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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빌린 돈 증여세 여부와 무이자 차용증 효과

최근 부동산 매수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차용증 양식에 도장만 찍어두고 “이제 증여세 걱정은 끝났다”며 안심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실무자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차용증만으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절대 ‘빌린 돈(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무이자 차용증 써도 증여세 안 낼 수 있을까?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부모님 계좌에 매월 이자가 이체된 ‘객관적인 증빙 내역’이 없다면, 그 돈은 100% ‘증여’로 간주되어 수천만 원의 증여세 폭탄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 조사나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의 세법상 핵심 기준을 찐 경험을 담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국세청은 왜 무조건 ‘증여’로 의심할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이동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칼같이 받아내는 경우가 현실에서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30대 신혼부부의 자금출처 소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부모님께 3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아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를 ‘현금’으로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통장 거래 내역을 신뢰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적인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류의 존재보다 실제 금융 거래의 흔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 빌린 돈, 무이자 차용증 써도 증여세 안 낼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 무이자로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물으시죠.

​결론은요,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법의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현재 세법에서 정한 ‘법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4.6%의 이자를 주고받아야 정당한 차용으로 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4.6%보다 낮게 이자를 주면, 그 차액만큼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이익을 공짜로 얻음)’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역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린다고 가정할 때, 원금 2억 1,739만 원의 연 4.6% 이자가 정확히 999만 9,940원입니다.

​즉, 1,000만 원이 넘지 않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부모님께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만 갚아도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 원금법정 적정 이자 (연 4.6%)증여세 과세 여부 (무이자 가정)
2억 원920만 원과세 제외 (1천만 원 미만)
3억 원1,380만 원과세 대상 (1천만 원 초과)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자율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지, ‘원금 상환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2억 원을 빌려놓고 장기간 원금을 갚은 흔적이 없다면, 국세청은 결국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 조사에도 끄떡없는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안내문이 날아왔을 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3가지 행동 강령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상환 계획 명시: 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만기일 등을 상세히 적으세요. 특히 “매월 25일에 이자 50만 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신력 있는 날짜 확보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부랴부랴 가짜로 작성한 차용증을 걸러내기 위해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엄격히 봅니다. 돈을 빌린 날짜 즈음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객관적인 작성 시기를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통장 거래 내역에 ‘꼬리표’ 달기: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보낼 때 송금 메모에 “3월 차용증 이자”, “아파트 빌린돈 원금 상환” 등 내역을 명확히 남기세요. 이것이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

통장거래내역 남기기


자금출처 소명, 이런 분들에게 특히 중요!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최근 2025~2026년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PCI(재산·소비·소득) 분석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고가 주택을 매수한 3040 세대에 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셨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해서 급하게 부모님 자금을 융통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이자는 계좌로 이체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신다면 실행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는 것이 수천만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에 반드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위 여부와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세청에 소명하는 세법상 목적이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작성 날짜의 객관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확정일자 방식을 추천합니다.

​​Q.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만기에 일시불로 갚아도 인정되나요?

​A. 원금 규모와 이자 차액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원금 약 2.17억 이하)이라면 무이자로 빌리고 만기에 원금만 상환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너무 길거나(예: 10년 이상), 만기가 되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기한만 연장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가급적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역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역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적정 이자율을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이자 이체 내역과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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