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와 65세 전후 재취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 전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연령 제한의 실체와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수급액이 결정되는 고용보험 가입의 연속성 문제를 다룹니다.
- 수급 가능액: 월 약 200만 원 내외, 최대 9개월 수령 시 약 1,800만 원~2,000만 원
- 연령별 차등: 50세 이상은 최장 270일 지급 (청년층 대비 30일 추가 혜택)
- 결정적 지표: 만 65세 생일 당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완료 여부
- 실제 사례: 업체 변경 시 하루의 공백으로 2,000만 원 수급 기회를 상실한 사례 제시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는 조건 주요 내용
65세 전후, 운명을 가르는 ‘단 하루’의 법칙
62세 A씨와 65세 B씨의 사례를 들어, A씨는 정년퇴직 후 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유지했기에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반면, B씨는 65세가 된 다음 날 재취업하여 단 하루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 65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고용보험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직 과정에서 단 하루의 단절도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비, 청소 등 용역직의 경우 업체 변경 시 계약서 작성 날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2026년 달라진 실업급여 자격 및 50대 이상의 특권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월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50세 이상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50세 이상은 젊은 층에 비해 수급 기간이 30일 더 길어 최대 270일(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65세가 넘어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해온 ‘계속 근로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과 대처법
흔히 ‘내 발로 나가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물론, 질병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곤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 노동 상담 1350 바로가기여기서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 바로 ‘퇴사 전 상담’입니다. 퇴사 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증빙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본인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아는 만큼 받는 ‘권리’입니다. 특히 2026년은 고용 보험의 연속성이 자격 판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라는 편견을 버리고, 퇴사 전 1350 상담과 계약 종료-시작일 사이의 공백 제거라는 두 가지만 기억해도 노후 자산 2,0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