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건물 준공 직후 태양광 설치, 1년 기다려야 하나?
[질문]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창고형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창고는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 건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도 1년을 꼬박 기다렸다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준공 직후에 바로 설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설치 문의하기[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준공 즉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1년 대기 기간’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2025년과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 규정은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위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도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중요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창고형 외관을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준공)만 완료되면 즉시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수 있고, 건축물 가중치인 1.5배(3,000kW 이하 기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창고만 1년 제한이 있나요?
창고나 축사는 태양광 가중치를 받기 위해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본래 목적(물건 적재, 가축 사육)으로 쓰지 않는 편법을 막기 위해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꼼수 설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준공 즉시 허용해 주는 것이죠.
2026년 SMP 및 REC 시장 동향
현재 2026년 초 기준으로 에너지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자가소비형이나 지역 단위 발전 수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 바로 인허가를 진행하시면 올해 안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준공 직후 지자체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건축물대장, 사용전검사필증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