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를 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지?", "매출 없어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내야 할까?" 등입니다. 1인 사업자 4대 보험 가입 기준, 비용 처리, 사업자카드 신청까지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의 약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선택 가입
직원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부동산임대업 등 특수 업종이 아녀야 함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가입 가능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에 팍! 하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매출, 즉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하나?
- 그리고, 매출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건강보험을 배우자한테 올리면 안 되나?
이에 대해 다시 찾아본 결과,
1인 사업자가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요청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인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 매출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를 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기준소득월액"(최저 기준, 2025년 기준 최저 월 35,280원 정도 예상)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매출이 없을 경우 해결 방법은
-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출이 미미함
-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군복무, 유학, 해외체류 등
- 승인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수급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여기서 다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된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 유형 | 대상 설명 |
직장가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고용된 사람, 근로소득 있음 |
지역가입자 |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의 사람 |
임의가입자 |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 | 정년 퇴직 후 60세까지 계속 납부하고 싶은 사람 |
즉, 개인사업자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며, 자신이 고용주입니다.
-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구분 | 국민연금 가입 유형 | 설명 |
삼성전자 직원 | 직장가입자 | 월급 받는 근로자 |
프리랜서 디자이너 | 지역가입자 | 소득은 있지만 고용관계 없음 |
치킨집 사장님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한 59세 | 임의계속가입자 | 소득 없지만 연금 이어서 받고 싶음 |
여기서도 한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은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의 기준으로 잡는 " 기준소득월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인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 산정용 금액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한 달에 이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기준이에요.
☞ 기준소득월액은 어디에 쓰이느냐?
- 국민연금 :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 계산 & 나중에 받을 연금 산정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계산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실소득 기반으로 책정되지만, 상·하한선 있음 (하한액, 상한액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식은?
1. 직장가입자 : 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자동 결정 (예: 월급 300만 원 → 기준소득월액도 300만 원)
2. 지역가입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산정
☞ 예시로 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예시 1: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보험료 = 300만 원 × 9% = 27만 원
# 예시 2:
- 신고소득이 없어 최저 기준소득월액(35만 원) 적용됨
- 보험료 = 35만 원 × 9% = 31,5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4년 적용 ‘A’값: 2,989,237원
② 2025년 적용 ‘A’값: 3,089,062원
③ A값 변동률: 1.033 (② ÷ ① = 1.0333…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현재 하한액(390,000원) × 1.033 = 4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현재 상한액(6,170,000원) × 1.033 = 6,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준소득월액 관련 팁!
- 소득이 적다면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신고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줄어듭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연 1회 변경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매출이 없는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
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매출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도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 평가 기준으로 산정됨 (매출이 없어도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음)
📌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배우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에 맞으면 가능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
- 자동차, 부동산 등 일정 기준 이하
- 단,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쓰나?
-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자등록 정보, 재산세, 자동차 보유 등을 바탕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합니다.
- 예로, "1인 개인사업자가 별도 신고 없이 매출 없음" → 연간 소득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음
✅ 요약
항목 | 매출 없음 시 처리 방법 |
국민연금 | 원칙적 가입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건강보험 | 원칙적 가입 → 피부양자 등록 조건 충족 시 가능 |
피부양자 |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기준 충족 필요 |
📌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간 ARS 문의로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매출 없음, 납부예외 신청"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서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요청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인 사업자를 냈을 경우,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1인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궁금했습니다.
✅ 1인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
1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비용처리 방법 + 카드(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활용까지 꼼꼼하게 세금 절감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을 증빙하여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이익 vs 세금)
👉 비용 처리 가능한 대표 항목들
항목 | 인정 여부 | 설명 |
사무실 임대료 | 가능 | 계약서, 계좌이체 증빙 필요 |
통신비 | 가능 | 사업용 휴대폰/인터넷 사용분 |
교통비/유류비 | 가능 | 출장, 업무용 이동 증빙 필요 |
식대 | 조건부 가능 | 거래처 미팅 등 명확한 증빙 필수 |
소모품비 | 가능 | 프린터 토너, 문구류 등 |
장비 구매 | 가능 | 노트북, 프린터 등 (일정 금액 초과 시 감가상각) |
홍보비 | 가능 | 광고비, 웹사이트 제작비 등 |
※ 개인 용도 지출은 제외되어야 함 (국세청에서 걸리면 비용 불인정)
👉 비용 처리 방법 요약
구분 | 내용 |
증빙 필수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등 |
가급적 전자지출 | 카드, 계좌이체로 지출 (현금은 증빙 어렵고 불리함) |
지출증빙 수집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가세 신고용 구분 | 면세 vs 과세 구분 필요 (업종에 따라 다름) |
👉 신용카드/체크카드 관련: 꼭 알아야 할 사항
🔹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 사업자 명의 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한도 유리, 체크카드는 현금 흐름에 맞춤형
- 카드사에 "사업자용으로 신청"하면, 국세청과 자동 연동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 + 카드” 등록을 꼭 해두세요.
🔹 카드 사용 시 장점
항목 | 내용 |
지출 자동 기록 | 홈택스에 자동 반영돼 장부 작성이 쉬워짐 |
부가세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없는 경우에도 지출 인정 가능 (일부 항목) |
증빙 편리 | 카드사 통합 자료 제출로 간단 |
👉 요약
구분 | 설명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구분 | 사업 전용 통장 개설 추천 (예: 신한, 국민 등에서 사업자 전용) |
사업용 카드만 사용 | 가급적 개인용 카드와 혼용 금지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 |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 [홈택스 > 현금영수증/카드 조회] 메뉴 활용 |
1년치 매출·비용 요약 | 장부 작성 or 국세청 간편장부 활용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 5월 종소세 신고 시 자동 반영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
📌 참고 링크
- 위 바로가기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접속 후
- 홈 >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 순차적으로 이동
여기까지 확인하다 보니,
개인사업자용 카드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청 절차도 알아봐야 하겠지요!
✅ 1인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신청 절차
사업자용 신용카드(체크카드)는 1인 개인사업자 사업 경비와 개인 경비를 철저히 분리하고, 세금 신고를 쉽게 만드는 핵심 수단입니다.
아래에 주요 카드사 기준으로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릴게요.
👉 개인사업자 카드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업용 지출을 따로 관리하고 세무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장점:
- 사업용 지출 자동 정리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
- 비용처리 및 부가세 환급 시 유리
- 개인 지출과 분리 관리 가능
1. 카드 신청 절차 요약
신청 절차(단계) | 설명 |
① 카드사 선택 |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 |
②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 | 사업자용 카드 신청 메뉴 이용(ARS 상담사 연결) 또는 직접 지점 방문 |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에서 관련 서류 업로드 또는 지점 방문 제출 |
④ 심사 진행 | 사업자등록 상태, 신용도 확인 |
⑤ 카드 수령 | 승인 후 3~7일 내 우편 배송 또는 방문 수령 |
2.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용 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설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카드대금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 가능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특정 카드사 요청 시) | 사업 실체 증명 목적 |
※ 일부 카드사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사업자일 경우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온라인 접수 또는 지점 방문 전 알아본 후 진행 권장
3. 신청 방법 (온라인 or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방법 (예: KB국민카드 기준)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개인 기업 중 기업 클릭
- 기업신용카드 or 기업체크카드 선택 후 카드 종류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발급 완료 후 등기로 수령
🔹 오프라인 신청 (은행 or 카드사 방문)
- 가까운 카드사 지점 또는 제휴 은행 방문
- 사업자카드 신청 의사 전달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발급 승인 후 카드 수령
4. 카드사별 대표 개인사업자용 카드 예시
카드사 | 카드명 | 주요 혜택 |
신한카드 | Deep Biz | 주유, 통신, 오피스 할인 |
국민카드 | 국민 비즈 카드 | 무이자할부, 세무지원 서비스 |
삼성카드 | 삼성 비즈카드 | 항공 마일리지,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
하나카드 | 하나 비즈클럽 | 간편경비관리, 세무지원 |
롯데카드 | 롯데 비즈카드 | 마트·편의점 할인, 항공권 할인 등 |
※ 카드사 카드마다 부가세 환급 가능 항목, 연회비, 할인 혜택이 다르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5. 유의사항
사업자 명의로 한 장만 발급받아 홈텍스에 등록하고, 개인지출과 혼용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사업자 명의로만 발급 | 개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급적 한 장만 사용 | 카드 여러 개를 사용하면 정리가 어려움 |
혼용 금지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은 반드시 구분 |
홈택스 등록 필수 | 발급 후 [국세청 홈택스 > 카드 등록]에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부가세 환급 가능 |
6.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카드사·카드번호 입력 → 등록 완료
☞ 이후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 장부에 연동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개인사업자 카드 신청 요약
1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용 카드 따로 발급하는 것이 절세 핵심!
-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통장 등
- 카드 수령 후 홈택스에 꼭 등록하고,
- 개인지출과 절대 혼용하지 말 것!
여기까지 1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관련 가입 조건부터 사업자 비용처리, 사업자카드 신청 방법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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