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PS 제도란 무엇인가?
1.1 기본 개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석탄이나 LNG로 전기를 많이 만드는 큰 발전회사들에게 “너희도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일정량 이상 전기를 만들어야 해”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1.2 RPS의 공급의무자는 누구인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용량이 500MW(50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공급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5개 발전자회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GS EPS,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3 의무공급 비율의 변화
공급의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3%
- 2025년: 14%
- 2026년: 15%
- 2027년: 16%
- 2030년 목표: 25%
이는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2050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 REC(공급인증서)란?
2.1 REC의 개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에서 1,000kWh(1MWh)의 전기를 생산했다면, 그 전기 자체와는 별도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거래가 가능하며, 공급의무자들이 의무공급비율을 채우기 위해 구매합니다.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도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예를 들면 20kW 발전소에서 연간 7,000kW를 생산했다면 REC 7개가 생시는 겁니다.
2.2 REC 발급 계산 방식
REC는 단순히 발전량에 비례해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REC 발급량 = (전력거래량 × 가중치) ÷ 1,000kWh
여기서 가중치는 에너지원의 종류, 설치 위치, 설치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더 장려하고 싶은 형태의 발전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가중치를 예시로 들면, 지상(노지) 1.2, 건물 1.5, 임야 -0.5 등입니다.
2.3 REC의 경제적 가치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두 가지 수익원을 가지게 됩니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수익: 생산한 전력 자체를 판매한 수익
- REC 판매 수익: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판매한 수익
여기서 SMP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하는 1시간 단위의 전력 가격입니다. 시간별 전력 수요를 예측한 뒤, 발전기(발전종류)별 입찰을 받아 변동비용이 저렴한 발전기부터 비싼 발전기 순으로 투입되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용이 해당 시간대의 SMP가 됩니다.
이 SMP는 발전소 수익 계산의 기준이 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SMP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100kW급 태양광 발전소가 한 달에 10,000kWh를 생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SMP가 kWh당 100원이라면, 100원 × 10,000kWh = 1,000,000원
- REC가 개당 70,000원이고 가중치가 1.0이라면, (10,000 × 1.0) ÷ 1,000 = 10개 → 10개 × 70,000원 = 700,000원
- 총 수익: 1,700,000원
실제로는 SMP나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가중치도 설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태양광 발전의 가중치 체계
3.1 가중치란 무엇인가?
가중치는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 REC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받도록 하는 계수입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형태(예: 건물 지붕, 주민참여형)에 높은 가중치를, 지양하고 싶은 형태(예: 산림 훼손)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3.2 태양광 설치 위치별 가중치 (2025년 기준)
태양광 발전의 가중치는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건축물 이용 태양광
- 가중치: 1.5 ~ 1.0
- 조건: 건축물의 지붕이나 외벽에 설치
- 세부 기준
- 건축기준: 건축법에 따른 합법적 건축물
- 이용기준: 건축물 소유자와 발전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 체결
- 기간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 장점: 가장 높은 가중치로 수익성이 우수하며, 토지 매입이 불필요
- 사례: 공장 지붕, 아파트 지붕, 창고 지붕, 주차장 지붕 등
(2) 일반 지상 태양광
- 가중치: 0.7 ~ 1.0
- 조건: 일반 토지(농지, 임야 등)에 설치
- 장점: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단점: 토지 매입 비용이 크고, 산림 훼손 시 가중치 감소
- 사례: 농지 태양광, 염해농지 태양광, 훼손된 토지 활용
(3) 수상 태양광
- 가중치: 1.5
- 조건: 저수지, 댐, 호수 등 수면에 설치
- 장점: 토지 매입 불필요,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효율 증가, 저수지 증발 억제
- 단점: 초기 설치비용이 높고, 유지보수가 어려움
- 사례: 합천댐,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4) 영농형 태양광
- 가중치: 1.0
- 조건: 농지 위 일정 높이에 설치하여 하부에서 농사 병행
- 장점: 농업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 농가 소득 증대
- 제약: 농지법 규제로 인해 까다로운 인허가 필요
- 사례: 블루베리 농장, 인삼 농장, 버섯 재배 등 그늘을 선호하는 작물
(5) 유휴부지 태양광
- 가중치: 1.0
- 조건: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고속도로 법면, 폐기물 매립지 등
- 장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 사례: 쓰레기 매립장, 고속도로 휴게소, 폐광지역 등
3.3 추가 가중치 인센티브
기본 가중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1) 주민참여형 사업
- 추가 가중치: +0.1 ~ +0.2
- 조건: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통상 20%) 이상 출자 참여
- 목적: 지역 수용성 확보 및 이익 공유
- 효과: 주민 반대 최소화, 지역 경제 활성화
(2)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 추가 가중치: +0.5 (일정 시간 동안)
- 조건: 태양광 설비에 ESS를 연계하여 출력을 안정화
- 목적: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 효과: 낮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대에 판매 가능
(3) 소규모 발전설비
- 우대: 100kW 이하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 우대
- 목적: 소규모 사업자 및 농가의 진입장벽 완화
- 효과: 에너지 민주화, 분산전원 확대
4.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4.1 제도의 목적
고정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 경쟁입찰은 REC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REC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이는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리스크가 됩니다. 고정가격계약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이 SMP와 REC의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4.2 입찰 방식과 조건
- 대상: 주로 100kW ~ 3M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계약 기간: 통상 20년 장기계약
- 계약 가격: 고정 가격 (입찰을 통해 결정된 SMP+1REC 합산가격을 20년간 고정)
- 가격 결정: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 결정 (최저가 입찰)
- 계약 대상: 태양광 발전사업자 ↔ RPS 공급의무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의무자에게 배분)
- 물량: 매년 정부가 고시한 물량만큼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RPS 공급의무자와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뢰 및 공고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의무자가 센터에 선정 의뢰 → 센터가 입찰 공고 발표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및 상한 가격 제시
- 2. 입찰 접수 (발전사업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한 가격 이하의 희망가격(SMP+1REC 합산) 제시
- 3. 평가 및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i) 계량 평가: 입찰가격, 사업내역(준공기한, 기자재 탄소배출량, 주민참여 등) 등을 점수화 ii) 사업내역서 평가: 계량평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 평가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공고된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 4. 배분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정된 발전소를 사전에 선정 의뢰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여 매칭
- 5. 계약 체결 (선정 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20년)
4.3 장단점
장점:
- 20년간 REC 가격이 고정되어 수익 예측 가능
- 은행 대출 시 사업성 증명이 용이
- 시장 가격 하락 리스크 차단
단점:
- 경쟁입찰로 인해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음
- 시장 가격이 상승해도 고정가로 판매해야 함
- 입찰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탈락 가능성 존재
5.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 구조
5.1 수익의 두 가지 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1)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수익
- 생산한 전력 자체를 한국전력거래소(KPX)에 판매한 수익 (전력거래소에서 결정하는 1시간 단위의 전력 가격)
-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르며, 통상 kWh당 80~150원 수준
-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낮 시간대에 높고, 수요가 적은 밤이나 봄·가을에 낮음
(2) REC 판매 수익
-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한 수익
- 시장 거래 또는 고정가격계약으로 판매
- REC 1개당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2025년 현재 약 7만원)
- 가중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REC를 받아 수익 증가
5.2 실제 수익 사례 분석
사례: 100kW급 건물 지붕 태양광 (가중치 1.5 적용)
- 연간 발전량: 약 130,000kWh (용량의 1,300시간 가동 가정)
- SMP 수익: 130,000kWh × 100원 = 13,000,000원
- REC 발급량: (130,000 × 1.5) ÷ 1,000 = 195개
- REC 수익: 195개 × 70,000원 = 13,650,000원
- 연간 총수익: 약 26,650,000원
- 설치비용: 약 1억 2천만원 (kW당 120만원)
- 회수기간: 약 4~5년
이는 평균적인 사례이며, 실제로는 일조량, REC 시장가격, SMP 변동 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투자 회수기간도 변동됩니다.
6. 태양광 사업 시 고려사항
6.1 인허가 및 법적 요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100kW 이상) 또는 시·도지사(100kW 미만)
-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설치 시
- 산지전용허가: 산지에 설치 시 (최근 규제 강화로 어려움)
- 건축허가: 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
- 전기사업법상 허가: 설비 용량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권한 및 실무 기준 보충 설명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을 하려면 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자가용 설비라도 일정 용량 이상의 설비(예: 10kW 초과 1,000kW 이하)에서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및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권한은 법령에 따라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kW 기준보다 더 큰 용량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실무적으로 처리되는데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00kW 이하의 허가 권한 중, 1,000kW 이하와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나 사무 위임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전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PA (Power Purchase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태양광 발전소 등)와 전력 구매자 (기업, 한전 등)가 장기간(15~20년) 동안 특정 가격과 조건으로 전기를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와 기업의 ‘장기 직거래 계약’)
PPA는 크게 누구와 계약하는지와 전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전 PPA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전통적 PPA)
- 계약 주체: 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공사 (한전)
- 주요 용도: 1,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운영 방식: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대금(SMP+REC 수익 포함)을 정산받습니다.
- 예시: 농지에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개인 사업자 A씨가 한전과 20년 표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하고 매월 안정적으로 판매 대금을 받습니다.
💡기업 PPA (RE100 시대의 핵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여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PPA입니다.
구분 | 제3자 PPA | 직접 PPA |
계약 주체 | 발전사업자 ↔ 한전 (중개) ↔ 기업 | 발전사업자 ↔ 기업 (직거래) |
운영 방식 | 개별 발전소의 전기를 한전이 중개하여 기업에게 공급 기업은 한전에 망 이용료와 수수료 지불 |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가격, 기간 등을 협상하여 계약 전력망은 사용하지만 거래는 직거래하는 방식 |
예시 | 대기업 B가 태양광 발전사업자 C와 15년 계약을 맺고, 한전의 중개 서비스를 통해 발전소 C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RE100 실적을 쌓습니다. | IT 기업 D가 신설 태양광 발전소 E와 직접 PPA를 맺고, E가 생산하는 전기를 약정된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
6.2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시 체크포인트
- 일조량: 해당 지역의 연간 일조시간과 일사량 확인
- 설치 각도: 한국은 보통 30~35도가 최적
- 음영 분석: 주변 건물이나 나무에 의한 그림자 영향
- 계통 연계: 인근 전신주까지의 거리와 계통 용량
- 유지보수 비용: 연간 발전량의 1~2% 수준
- 보험료: 화재, 태풍 등에 대비한 보험
- 토지 임대료: 지상 설치 시 연간 비용
6.3 최근 정책 변화와 트렌드
(1) RE100 확산
-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캠페인
-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태양광 PPA(전력구매계약) 수요 증가
- 기업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장기 구매계약 체결
(2) 주민참여형 확대
- 정부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를 적극 장려
- 주민참여형 사업에 추가 가중치 부여
- 마을 단위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 사업 증가
(3) ESS 연계 의무화 검토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ESS 연계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에 ESS 설치 의무화 논의
- ESS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 개선
(4) 농지·산지 규제 강화
- 무분별한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 태양광 허가 강화
-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 기준 명확화
- 건축물·수상 태양광 등 대체 입지로 유도
7. 공급의무자의 이행 방법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7.1 직접 발전
-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운영
- 대형 발전사들이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직접 투자
- 예: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단지
7.2 REC 구매
- 시장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 구매
-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C 거래시장 이용
- 시장 가격에 따라 수시로 거래
7.3 고정가격계약(FPC)
- 소규모 사업자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 안정적인 물량 확보 가능
7.4 미이행 시 제재
- 의무공급량 미달 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 미이행량 × 평균 REC 가격 × 1.5배
- 예: 미이행량이 10,000REC이고 평균 가격이 70,000원이라면, 과징금은 10,000 × 70,000 × 1.5 = 10억 5천만원
이러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은 REC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되고, 이것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8. 태양광 사업 진입 방법
8.1 개인 사업자의 경우
(1) 소규모 자가용 (10~30kW)
- 본인 소유 건물 지붕이나 소규모 토지 활용
- 발전사업허가 없이 설치 가능 (일정 규모 이하)
- 초기 투자금: 약 2,000만원~5,000만원
- 회수기간: 7~10년
(2) 소규모 발전사업 (100kW 미만)
- 발전사업 허가 필요 (시·도지사)
- REC 거래 참여 가능
- 초기 투자금: 1억원 내외
- 농어촌 주택, 소규모 공장 지붕 활용
(3) 중규모 발전사업 (100kW ~ 1MW)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 필요
- 전문 시공업체와 협력 필수
- 초기 투자금: 1억~10억원
- 대규모 건물 지붕, 염해농지, 유휴부지 활용
8.2 기업의 경우
(1) 자가소비형
- 공장·사옥 지붕에 태양광 설치
- 자가소비로 전기료 절감
- RE100 대응 수단
(2) 발전사업형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등록
- REC 판매 수익 창출
- ESG 경영 실천
(3) 제3자 PPA
- 발전사업자와 장기 전력구매계약
- 초기 투자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용
- RE100 이행 수단
8.3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 주민 다수가 조합원으로 참여
- 소액 투자로 수익 배당
- 마을 공동 수익사업
-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A. 태양광 모듈의 보증 수명은 보통 25~30년입니다. 다만 발전효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여, 20년 후에는 초기 대비 80% 정도의 효율을 유지합니다.
Q2. 겨울이나 흐린 날에도 발전이 되나요?
A. 네, 발전됩니다. 다만 맑은 날보다 발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흐린 날은 맑은 날 대비 약 20~30%, 비오는 날은 약 10%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Q3. REC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REC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공급의무자의 구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Q4.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근에는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허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설치하되 하부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5. 100kW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얼마나 드나요?
A. 2025년 기준 kW당 약 120만원일 겨우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 위치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6. 태양광 패널 재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태양광 모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며, 폐모듈 수거·재활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 2025년 태양광 사업의 전망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태양광 산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
- RE100 확산으로 기업 수요 폭발적 증가
- 2030년 25%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ESS 기술 발전과 비용 감소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기술 발전
▶도전 과제
-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수익 불확실성
- 농지·산지 규제 강화로 입지 확보 어려움
- 전력계통 수용 능력 포화
- 주민 수용성 문제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고려하면 태양광 산업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특히 건물 지붕, 수상, 주민참여형 등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참고: 본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