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생 1969년생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내용!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앞만 보고 달려온 1960년대생 분들, 이제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 서 계실 텐데요.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던 월급은 끊겼는데, 나갈 돈은 여전하니 막막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소주 한잔하며 나오는 얘기는 결국 “너는 연금 언제 받냐?”는 질문이죠.
처음엔 저도 이 연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파헤쳐 보니, 모르면 수백만 원을 앉아서 손해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법이 바뀌면서 태어난 연도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다 다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내 소중한 연금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961년~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예전에는 만 60세면 누구나 받았지만, 이제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이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핵심입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수령 (2026년 올해는 1963년생이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수령 대상입니다.)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수령 (1965년생은 2029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수령 (막내격인 69년생은 2034년이 되어야 첫 연금을 받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69년생은 무려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데드존’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틸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혹은 “둘이 같은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 국민연금: 내가 젊어서 낸 돈을 돌려받는 것 (내 돈)
-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 (세금/용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무조건 ‘만 65세’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올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2년 뒤인 2028년(만 65세)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1961년생은 올해 만 65세가 되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죠.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보세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나요? 올해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액 | 2026년 기준액 | 증가액 |
| 단독 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가 받는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집, 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할 점
- 근로소득 공제: 일하고 계시다면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일한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니 실망하지 마세요.
- 고급 자동차의 함정: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려다 차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 꽤 많습니다.
- 기본 재산 공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주니 지역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
- 중소도시 (8,500만 원): 도(道)의 시
- 농어촌 (7,250만 원): 도(道)의 군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서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준다.
관련 기사 보기당장 힘든데 당겨 받을까, 여유 있는데 미뤄 받을까?
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정답이 없지만, 계산기는 두드려봐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당겨 받기):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5년을 당기면 평생 원래 받을 돈의 70%만 받게 됩니다. 당장 생계가 급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길게 보면 ‘억 소리’ 나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늦춰 받기): 여유가 있다면 수령을 미루세요. 1년당 7.2%씩 이자를 얹어줍니다.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으니, 이만한 확실한 재테크가 없습니다.
낀 세대 60년대생,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짐이 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세대인 60년대생는 ‘맞춰 세대’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존 보루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덧붙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안 줍니다.
특히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깜빡하고 몇 달 지나서 신청하면 지난 기간의 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내 돈 내가 챙겨야 합니다.
복잡하면 무조건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연금 상담하러 왔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