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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1969년생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나이 총정리

1961년생 1969년생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나이

1961년생 1969년생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내용!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앞만 보고 달려온 1960년대생 분들, 이제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 서 계실 텐데요.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던 월급은 끊겼는데, 나갈 돈은 여전하니 막막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소주 한잔하며 나오는 얘기는 결국 “너는 연금 언제 받냐?”는 질문이죠.

처음엔 저도 이 연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파헤쳐 보니, 모르면 수백만 원을 앉아서 손해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법이 바뀌면서 태어난 연도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다 다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내 소중한 연금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961년~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예전에는 만 60세면 누구나 받았지만, 이제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이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핵심입니다.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수령 (2026년 올해는 1963년생이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수령 대상입니다.)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수령 (1965년생은 2029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수령 (막내격인 69년생은 2034년이 되어야 첫 연금을 받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69년생은 무려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데드존’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틸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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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혹은 “둘이 같은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1. 국민연금: 내가 젊어서 낸 돈을 돌려받는 것 (내 돈)
  2.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 (세금/용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무조건 ‘만 65세’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올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2년 뒤인 2028년(만 65세)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1961년생은 올해 만 65세가 되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죠.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보세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나요? 올해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5년 기준액2026년 기준액증가액
단독 가구228만 원247만 원19만 원 (8.3%↑)
부부 가구364.8만 원395.2만 원30.4만 원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가 받는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집, 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 일하고 계시다면 116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일한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니 실망하지 마세요.
  • 고급 자동차의 함정: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려다 차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 꽤 많습니다.
  • 기본 재산 공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주니 지역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세요.
  • 대도시 (1억 3,50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
  • 중소도시 (8,500만 원): 도(道)의 시
  • 농어촌 (7,250만 원): 도(道)의 군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서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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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힘든데 당겨 받을까, 여유 있는데 미뤄 받을까?

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정답이 없지만, 계산기는 두드려봐야 합니다.

  1. 조기노령연금 (당겨 받기):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5년을 당기면 평생 원래 받을 돈의 70%만 받게 됩니다. 당장 생계가 급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길게 보면 ‘억 소리’ 나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2. 연기연금 (늦춰 받기): 여유가 있다면 수령을 미루세요. 1년당 7.2%씩 이자를 얹어줍니다.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으니, 이만한 확실한 재테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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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세대 60년대생,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짐이 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세대인 60년대생는 ‘맞춰 세대’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존 보루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덧붙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안 줍니다.

특히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깜빡하고 몇 달 지나서 신청하면 지난 기간의 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내 돈 내가 챙겨야 합니다.

복잡하면 무조건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연금 상담하러 왔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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