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면…!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포괄임금제 최신 동향부터 폐지 시기 등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풀어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뜻,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포괄임금제란, 쉽게 말해서 “야근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제도”예요.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복잡한 수당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많은 회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직장인들을 “합법적인 야근 노예”로 만들고 있거든요. 월급에 이미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밤 12시까지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데 이미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그 돈을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제한 야근의 늪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숨어있어요.
기업들의 대응 준비 상황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어떤 방송사는 제작 PD에게 월 226시간까지 ‘제작지원금’ 명목의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일부 금융권 기업들은 PC 전원 기록까지 반영하는 정밀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무 중 사적 활동(소위 ‘딴짓’)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시간은 어떻게 측정할지 등 복잡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포괄임금제 만든 사람은 누구?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창시자나 도입 시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이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판례를 통해 인정받게 된 케이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포괄임금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부터예요. 당시 경제발전과 함께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시간급 임금 체계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늘어났죠.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만 허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진 거죠.
포괄임금제가 확산된 배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남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되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활용된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IT업계를 중심으로 “창조적 업무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명목 하에 더욱 널리 퍼졌어요. 하지만 실상은 개발자들을 밤낮없이 일시키면서도 야근수당은 주지 않으려는 편법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포괄임금제 폐지 언제? 현재 상황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2025년 8월 현재, 포괄임금제는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죠.
정치권의 폐지 논의 현황
22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당들이 “포괄임금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기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 찬성 vs 반대, 양측의 주장은?
폐지 찬성파의 주장
폐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착취 도구”라고 비판해요. 주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무제한 야근을 부추긴다는 점.
이미 야근수당을 받았으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라고 압박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둘째,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월 30시간 연장근로수당만 포함해놓고 실제로는 월 100시간씩 야근시키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근로자의 알권리 침해.
자신이 받는 월급 중에서 기본급이 얼마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니까요.
폐지 반대파의 주장
반면 기업 측과 일부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연구개발직, 기획직, 영업직 같은 경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업무가 많아서 시간으로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둘째, 급작스러운 폐지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인건비 증가 등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셋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포괄임금제 대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근로시간 기반 임금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정확히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출퇴근 기록, 업무용 PC 사용 시간, 업무 관련 이메일 발송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원들이 하루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성과급 중심 임금 체계
시간보다는 성과로 평가받는 임금 체계도 주목받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근로조건은 보장되어야 하고, 성과 측정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해외 국제 동향 살펴보기
유럽의 근로시간 관리
유럽연합(EU)은 근로시간지침을 통해 주당 최대 48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 “연결 차단권”을 도입해서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당 지급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일본의 변화
한때 “과로사”의 대명사였던 일본도 최근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조기 퇴근을 장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야근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답니다.
포괄임금제, 직장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첫째,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해요.
둘째,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 야근한 날짜와 시간, 휴일 근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셋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제한 야근을 시켜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직 중인 분들에게 팁
면접이나 입사 전에 해당 회사의 근무 문화와 임금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실제로 야근이 얼마나 많은지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추세니까,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2025년 하반기, 포괄임금제 전망은?
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기업들의 반발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 개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MZ세대가 직장의 주력이 되면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근무 문화를 개선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야근은 줄이고, 더 합리적인 수당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답니다.
포괄임금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포괄임금제는 분명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제도예요.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제도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폐지냐 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이 절반 이상 지나간 지금,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직장인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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