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관련 지자체 조례 검토하기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하기

태양광 설치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격거리 제한, 농지 전용 조건, 임야 관련 규정 등이 복잡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도시계획조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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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도시계획조례 찾기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 후 조례 이름(도시계획조례)를 입력하던지, 아니면 검색창에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충남 서산시라면 “서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나오는 조례를 클릭하여 열어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찾기는 조문에서 “개발행위허가” 항목을 중심으로 찾아보세요. 태양광 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내려가면서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키워드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격거리와 같은 제한 조건을 [별표00] 자료에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례 내용이 복잡하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면, 최신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 내용 전체를 드래그하여 복사하거나 텍스트로 파일 저장을 해서 ChatGPT나 Gemini 같은 생성형 AI에 붙여넣고, “이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관련된 제한 조건, 이격거리, 허가 절차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AI가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프롬프트로 진행하고 싶을 때는 아래 예시)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받아서 활용해보세요.


구글 gemini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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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치 문의하기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032호, 2025.08.11 일부개정)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핵심 조항을 분석해 드립니다.

서산시는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조항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입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격거리 기준(별표 24)과 농지법상 우량농지 입지 제한이 핵심 쟁점입니다.


1. 입지 및 설치 제한

[이격거리 제한]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1항
  • 조문 내용 요약: 태양광 등 발전시설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는 ‘별표 24’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거리 수치는 별표에 담겨 있으므로, 조례 별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지, 도로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합니다.)

[농지 입지 제한]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3호
  • 조문 내용 요약: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농업진흥구역 등 경지정리된 농지)에는 입지할 수 없습니다.

[임목축적(산림) 제한]

  • 관련 조항: 제16조 제1호
  • 조문 내용 요약: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서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경사도 제한]

  • 관련 조항: 제16조 제2호
  • 조문 내용 요약: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상 25도 이하를 의미하나, 지자체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확인 필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진입도로 요건]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4호
  • 조문 내용 요약:
    •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장소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m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 제외, 즉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필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기준

[허가 규모 제한]

  • 관련 조항: 제15조
  • 조문 내용 요약: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가능 면적: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
    • 공업·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1항 , 제22조
  • 조문 내용 요약:
    •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 특히 [별표 24]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으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녹지 1만㎡ 이상 등)에도 심의 대상입니다.

[건축물 위 설치 시 기준]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3항
  • 조문 내용 요약: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별표 24]의 이격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축사 태양광” 등 편법 설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3. 환경 및 경관 보호

[차폐 및 울타리 설치]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제6호
  • 조문 내용 요약:
    • 부지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 경계 울타리는 도로에서 1.5m 이상 이격을 두어야 합니다.

[모듈 배치 및 녹지공간]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2호
  • 조문 내용 요약:
    • 태양광 모듈은 연속하여 100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 중간에 최소 3m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태·자연도 적용]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5호
  • 조문 내용 요약: 발전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등급지 입지 제한 근거로 활용됨)

4. 인허가 연계 사항

[농지법 연계]

  • 관련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3호
  • 조문 내용 요약: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 시 이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산지관리법 연계]

  • 관련 조항: 제16조 제1호, 제2호
  • 조문 내용 요약: 입목축적 및 경사도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5. 사업 시행 및 관리

[안전 조치 (절·성토)]

  • 관련 조항: 제18조
  • 조문 내용 요약:
    • 성토·절토 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옹벽, 석축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우수 처리를 위해 상단면의 지표수가 비탈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

  • 관련 조항: 제24조 제1항
  • 조문 내용 요약: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서로 갈음 가능)

6. 기타 주요 규정

[경과조치]

  • 관련 조항: 부칙(2020.9.25 조례 제1490호) 제2조
  • 조문 내용 요약: 조례 시행(2020.9.25) 당시 이미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강화된 [별표 24]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요 내용 요약

개발행위허가 검토 포인트

  1. [별표 24] 확인 필수: 조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격거리(도로, 주거지로부터 몇 m 인지)가 나오지 않고 별표 24를 따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나 자치법규시스템에서 별표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지정리 농지 불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라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대상지가 바둑판 모양의 농지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 진입도로 포장 상태: 법정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3m 이상 폭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골재포장(자갈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 토지이용계획 확인: 대상지가 ‘집단화된 농지(경지정리 답)’에 해당하는가? (해당 시 부적합)
  • [ ] 이격거리 충족 여부: [별표 24] 기준에 따라 주요 도로 및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건축물 위 태양광 포함)
  • [ ] 도로 연결성: 사업부지 진입로가 법정도로와 연결되며, 콘크리트/아스팔트로 포장된 폭 3m 이상의 도로인가?
  • [ ] 임목축적비: 산지일 경우, 서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가?
  • [ ] 모듈 배치: 모듈 길이를 100m 끊어서 배치하고, 중간 3m 녹지공간을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최종 종합 의견

핵심 규제 요약

  1. 우량농지 입지 원천 봉쇄: 농지법상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입지 금지 조항()이 있어, 평야 지대 태양광 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2. 건축물 위 태양광 규제: 건물(축사, 창고 등) 위에 설치하더라도 토지 위 설치와 동일한 이격거리 기준([별표 24])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재배사 등 위장 건축물을 통한 태양광 사업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3. 엄격한 진입도로 기준: 비포장 도로나 골재 포장 도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3m 이상의 ‘포장도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허가 가능성 판단 기준

  • 농지: 경지정리가 안 된 ‘못생긴’ 농지(비진흥구역)이거나, 도로/마을에서 충분히 떨어진 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 야산(임목축적 낮은 곳)이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 기존 도로: 포장된 현황도로가 부지까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 도로 승낙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적인 포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요인

  • [별표 24]의 내용: 본문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이격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 통상 200m~500m 수준이나, 서산시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주민 수용성: 조례상 이격거리를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부결되거나 보완(주민 동의서 요구)이 떨어질 리스크가 큽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4]: 발전시설 허가기준(이격거리) 상세 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 혹시라도 자원순환시설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이 별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지관리법상 평균 입목축적: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서산시 연도별 평균 입목축적 수치를 확인하여 150% 이하인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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