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공동명의,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 건물 지붕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개인 두 명(A+B)의 공동명의로 전기사업허가를 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개인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만 하고 정확한 이유를 안 알려주네요. 정말 개인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법인을 꼭 세워야만 하는지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 기다릴게요!
태양광 설치 문의하기[답변] 개인 공동사업자 태양광 허가, 2026년 기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A와 개인 B가 공동명의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업체에서 “안 된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고 향후 관리 책임이 복잡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지침과 지자체 인허가 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자’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공동사업자 등록의 핵심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면, 먼저 두 분의 지분율이 명시된 ‘공동사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도 ‘A 외 1인’ 형태로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 대표자 1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6년 한전 및 REC 계약 시 유의사항
발전소 완공 후 한전과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과 REC 거래를 할 때, 대금 수령 계좌는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대표자 명의여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 담당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관리 주체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난색을 보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 신재생에너지과에 ‘공동명의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법인 설립과 비교해 보세요
100kW 규모라면 굳이 복잡한 법인 설립까지는 필요 없지만, 지분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 타인 사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익 배분이나 세금(종합소득세) 문제를 고려해 동업 계약서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