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워터마크 표기 의무, 고영향 AI 안전장치 등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과 이에 따른 유튜브의 최신 콘텐츠 정책 변화를 다뤄봅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및 지능을 위한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워터마크 표기 의무’ 및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데요.
‘인공지능기본법’ 법령 보기 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 인공지능기본법 정책브리핑 바로가기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과 유튜브의 저품질 AI 콘텐츠 차단 전략을 상세히 정리하여 향후 AI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사업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 투명성 및 워터마크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사업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영상, 음성 결과물을 제공할 때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 가시적 워터마크로 시청자 보호
이미지나 영상 내에 눈에 보이는 로고나 문구 삽입. 특히 실제와 혼동하기 쉬운 영상은 재생 구간 전체에 표기 의무 (시청자가 별도의 도구 없이도 ‘아, 이건 AI가 만든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나 로고 형태로 표기하며, 정치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영상이나, 뉴스 앵커가 재난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AI 영상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AI 생성 영상’이라는 자막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떠 있어야 합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가시적 워터마크로 데이터의 무결성 증명
C2PA(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 주민등록증 또는 이력서)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계가 판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심는 방식으로 “데이터 속에 숨겨진 꼬리표”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사진과 똑같지만, 컴퓨터나 AI 판독기(검사기)로 확인하면 제작 정보가 나옵니다. SNS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이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AI 생성됨”이라는 라벨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 예외 사항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로서 전시 및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고지 방식의 유연성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너무 딱딱하게 적용되면 창작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에 예술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표기 방식을 유연하게 해줘서 예술적 가치 존중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예로, AI를 활용해 만든 단편 영화나 디지털 아트 전시회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서 명시하는 의무 주체인 ‘인공지능 사업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배포)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 네이버(CUE:), 카카오(Kanon), 구글(Gemini), OpenAI(ChatGPT)와 같이 AI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나, 자체 AI 모델을 활용해 유료/무료 앱·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핵심입니다.
- 서버가 해외에 있는 해외사업자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적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블로그 및 개인 유튜브 영상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AI를 도구로 사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블로거)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 제31조에 따른 워터마크 표시나 사전 고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인이 아닌, 해당 AI 생성 기능을 제공한 ‘플랫폼 역할의 서비스 사업자’는 그 결과물에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삽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 주의사항 (예외 상황)!
만약 본인이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여 배포하거나, AI 기능을 탑재한 본인만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그 결과물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홍보·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로서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인공지능 기본법 상 개인적으로 AI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거나 포스팅을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3,000만 원)를 물을 일은 없습니다.
| 구분 | 인공지능 사업자 (의무 대상) | 콘텐츠 창작자 (비대상) |
| 주요 주체 | AI 모델 개발사, AI 앱/웹 서비스 운영사 | 유튜버, 블로거, 작가, 일반 사용자 |
| 핵심 역할 | AI 기술을 제품/서비스 형태로 배포 | AI를 도구로 활용해 결과물을 제작 |
| 의무 내용 | 워터마크 삽입, AI 생성물 고지 등 | 법적 강제 의무 없음 (권고사항) |
다만, 시청자의 신뢰를 위해 자발적으로 ‘AI 제작’임을 밝히는 것이 최근 플랫폼(유튜브 등)의 정책 및 에티켓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영향 AI와 사업자의 의무
사람의 생명, 신체, 경제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합니다.
- 의료(암 진단 등), 금융(대출 심사), 채용(AI 면접), 교통, 에너지, 원자력 등 11개 분야
- 사업자에게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안전 조치 마련,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 책임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고영향 AI 여부 확인 신청’을 통해 6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유튜브의 AI 콘텐츠 및 수익 창출 정책
유튜브는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AI 관련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2026년 현재 ‘저품질 AI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표기 의무: 실제 사건/장소 변경, 인물이 하지 않은 행동 묘사 시 ‘변경된 콘텐츠’ 라벨 표시 필수
- 수익 창출 제한: 2025년 7월부터 ‘중복 콘텐츠’ 정책을 ‘양산형 콘텐츠’ 정책으로 개편하고, 단순 텍스트 기반 AI 보이스 영상, 템플릿 반복형 영상은 수익 창출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최우선 과제: 유튜브 CEO는 인간의 개입 없는 양산형 저품질 AI 영상 차단을 강력히 예고함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제언
AI 기본법은 규제보다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AI 개발 사업자(오픈AI 등)와 이용 사업자(AI 활용 서비스 제공자)가 주 적용 대상이며, 단순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사후 협상이나 계약을 통한 해결이 주를 이루며, 향후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자율주행 사고나 AI 권리 침해 시 제조물 책임법이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및 요약
[핵심 요약]
- 워터마크 미표기 및 시정 명령 불응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 2026년 1월 22일 세계 최초 시행
- 유튜브는 2025년 7월 15일 양산형 콘텐츠 수익 제한 등 정책 시행 중
- AI 면접 시스템, 금융권 AI 신용 평가 등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 의무 부여
[고영향 인공지능 / 인공지능 안전성 / 인공지능 투명성 관련 주요 내용]
- 고영향 AI 판단 기준:
모든 AI가 아닌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 규제합니다. 법률이 정한 영역에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고영향 AI 예시:
에너지, 대출, 채용 등 민감한 영역이라도 ‘사람의 개입과 통제’가 있다면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업 활성화를 돕습니다. - 안전성 확보 기준:
고도화된 AI의 위험에 대비해 학습 누적량 10^26 FLOPs 이상의 최첨단 AI를 관리합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AI는 없습니다. -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나 이용 사업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해외 사업자나 콘텐츠를 방영하는 매체, 유튜버 등도 포함됩니다. - 투명성 확보 흐름도:
AI 생성물을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거나 외부로 내보낼 때, 로고 표시나 음성 안내 등 이용자가 AI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절차를 보여줍니다. - 딥페이크 표시 의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재생 초기나 전체 구간에 가시적 워터마크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가 아닌 일반 AI 생성물은 워터마크를 직접 찍거나, 파일 메타데이터에 정보를 담아 안내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AI로 콘텐츠를 찍어내는 ‘양산형’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되 ‘인간의 경험, 감정, 독창성’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AI 사용을 밝히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2026년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에이터와 사업자의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